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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불합리한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 경기도 건의 반영된 해제지침 개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해제지침' 개정·시행

 

(누리일보) 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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