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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59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현금자동출납기,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가능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5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대비 추가인하(45% ⇒ 43 ~ 45%)되어 작년보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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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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