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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원 부과

 

(누리일보)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로 8만7588건, 24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세 부담이 완화됐으며, 재산세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통장・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계좌이체·지방세 ARS·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 납기를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산시 홈페이지 배너, 행정 게시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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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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