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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2023년 중소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전입신고 요건 완화로 더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 부여

 

(누리일보) 김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주 명의로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임차해 제공하는 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의 경우, 기존 전입신고 필수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약 57개 업체를 추가 선발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Ⅰ,Ⅱ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Ⅰ유형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20억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지원한다. Ⅰ형의 지원금액은 1실당 월 최대 15만 원이며, 기업당 최대 2실을 지원받을 수 있다.


Ⅱ유형은 도비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제한 없이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Ⅱ유형은 내국인 노동자만을 지원하며,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기업당 최대 5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재정 여건상 기숙사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여기업 2차 모집 신청은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이다. 김포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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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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