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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도, 오산시 대상 종합감사 결과 공개(3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감사)

 

(누리일보) 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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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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