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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여주시, 6월에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도 가능

 

(누리일보) 여주시는 6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2023년 자동차세(1기분) 35,744건 34억 6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지로, 금융권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031-887-3800)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6월은 2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생활에 자칫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세액의 3%)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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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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