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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납기 일 도래 전 상속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대상을 확정했으며, 오는 8월까지 신고가 누락 된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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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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