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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강제에 GDPR 방식 도입 검토

 

(누리일보)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강제 수단으로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상의 벌금 등 행정제재가 벤치마크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역내 기업의 원자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 도입을 추진, 6월경 구체적인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디디에 렌데르스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공급망 실사의무 감시와 이행강제에 GDPR의 회원국 당국간 협력 체제 및 벌금 등 행정제재가 벤치마크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GDPR은 회원국 정보보호당국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이사회(EDPB)를 통한 이행감시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GDPR 규정 위반 기업에 최대 2천만유로 또는 전년도 전체 매출의 4%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급망 실사의무 적용대상과 관련,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EU 역내에 소재한 제3국 기업도 일정 기준의 매출을 초과하면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자의 EU 사법기관 제소 가능성에 대해, 모든 피해자 개개인의 제소권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해 제소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6월중 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도입에 관한 법안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삼림훼손 관련 상품 수입제한에 관한 법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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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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