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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한국과 개인정보 상호이전 4월중 허용 전망

 

(누리일보) EU는 4월중 한국과 EU 회원국 사이의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한국간 개인정보의 상호이전을 허용하는 EU의 이른바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 예비판정을 4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17년 한국을 적정성 판단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한 후 한국의 관련 법제를 평가, 한국이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한국과 EU에 소재한 한국 기업은 인사정보와 영업상 수집한 정보 등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본사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적정성 평가'는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검토, EU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경우, 해당 국가로의 EU 개인정보 이전을 국가 단위에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EU-미국 Privacy Shields 협정 등 양자간 협정, 표준계약조항(SCC)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작년 'Privacy Shields'를 무효화한 바 있으며, 표준계약조항은 계약체결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이용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한편,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최근 사례는 올 초 영국에 대한 예비 적정성 평가, 및 2018년 일본에 대한 (확정) 적정성 평가 등이다.


현재 EU는 12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상호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8년 발효된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과의 법적 정합성을 위해 12개국의 적정성 평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EU는 유럽사법재판소가 무효화한 Privacy Shields를 개정하기 위해 미국과 관련 재협상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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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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