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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미국, 에어버스 보조금 관련 對영국 보복관세 4개월간 보류 방침

 

(누리일보) 미국이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근거하여 부과한 對영국 보복관세 부과를 4개월간 보류키로 결정, 협상을 통한 항공보조금 분쟁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美 무역대표부는 4일 협상을 통한 항공보조금 분쟁해결을 위해, 위스키, 치즈 등 5억5천만 파운드 상당 영국 상품에 부과한 25% 보복관세를 4개월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영국이 올 초부터 보잉 불법보조금 관련 對미 보복관세를 잠정 유예하며 미국에 유사한 조치를 통한 관계 개선을 촉구한 데 미국이 호응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잉과 에어버스는 영-미간 상호 보복관세 잠정중단을 환영하며 협상을 통한 보조금 문제 해결로 중국 등의 반사적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와 미국은 2004년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인도분 기준)가 처음 보잉의 판매량을 상회한 이후 EU-미국간 항공보조금 분쟁이 격화, WTO 사상 최장의 분쟁으로 기록된다.


WTO는 양측의 항공보조금 모두 불법보조금으로 판정, 미국에 75억 달러, EU에 40억 달러 상당의 상대국 상품에 대한 25%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WTO가 EU에 허용한 보복관세 권한을 영국이 승계, 對미 보복관세 부과 또는 중단 권한 보유 여부가 논란이다.


영국은 EU 탈퇴에도 불구, 여전히 對미 보복관세 재개 권한을 유보하고 있으며,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한 보조금 문제 해결 등이 브렉시트의 긍정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TO가 보복관세 권한 주체로 EU 이외에 영국을 언급하지 않아, 브렉시트와 함께 영국의 對미 보복관세 권한도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EU가 6개월간 상호 보복관세 중단과 협상을 제안한데 대해, 미국도 공정경쟁 관점에서 보조금 분쟁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하는 등 협상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자체 제작 C919 항공기의 상업적 운용을 연내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보조금 분쟁에 따른 중국의 반사적 이익 우려되는 점도 협상촉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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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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