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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판단' 금주 채택 전망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EU와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긍정적 '적정성 판단' 초안을 금주 제안할 계획이다.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은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평가, EU와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라 판단 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영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채택되면 보건·금융·디지털 등 개인정보 자유이전이 필수적인 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EU-영국간 형사사법 공조도 유지된다.


집행위는 17~18일 경 해당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가 초안을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영국과 관련 협정을 체결, 양측간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할 예정이다.


EU가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전 영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양측은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정보 상호 이전을 허용한 상태다.


영국은 이미 국내법을 통해 EU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EU는 영국을 제3국으로 취급, 적정성 판단을 통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시적 조치가 만료하는 6월까지 영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완료해야 한다.


영국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채택되며,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간 네트워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의 검토 후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EDPB의 검토의견에 구속력은 없지만, 앞선 일본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서 EDPB 검토의견에 따라 결정문이 수정되는 등 EDPB의 의견이 대체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EDPB는 영국을 통해 미국에 EU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 적정성 판단 검토시 현행 영국-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체제가 초래할 영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체제가 미흡하다고 판단, 영국의 관련 법제 정비 없이 긍정적인 적정성 판단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적정성 판단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며, 집행위에 대해 수정 또는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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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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