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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누리일보) 외교부는 한-캄보디아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11.25.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21.1.29.부터 정식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동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 10개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이 발효되었다.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소득)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조세조약 미체결 시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가능)


②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  

  

③ (배당·이자·사용료소득) 기존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 경감

 

④ (국제운수소득)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

 

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⑥ (조세회피 방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 배제 가능

 

⑦ (조세협력 채널 신설)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외교부는 이번 조세조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분야에서의 혜택을 부여하는바, 한-캄보디아 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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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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