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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 등 아시아의 플랫폼사업자 규제 강화, EU 디지털시장법에 영향 주목

 

(누리일보) 최근 한국, 일본 및 인도 등의 주요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관련 입법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의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 플랫폼사업자의 앱 판매대금 결제수단 독점을 금지하고, 일본 공정위와 애플은 컨텐츠사업자가 자체적인 결제수단 링크를 애플 앱상에 제공토록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인도 정부도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앱 구매시스템 사용 강요 등에 대한 자국 경쟁법 위반 혐의조사에 나서는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 규제가 확산 중이다.


EU는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 및 개발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행정조사, 사법적 심판 및 디지털시장법 등 입법조치를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는 컨텐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애플 이외의 다른 플랫폼 또는 대체 결제수단 권유를 금지하는 이른바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조항과 관련한 규제를 디지털시장법(DMA)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일본 공정위와 애플간 합의에서 해당 조항의 문제점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애플의 구체적인 양보 내용은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집행위는 궁극적으로 애플이 경쟁사의 앱 스토어를 애플 디바이스에 설치·이용토록 허용하는 규정을 디지털시장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한편, 한국의 구글 갑질방지법은 애플 등 플랫폼사업자의 자사 결제수단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미국의 '오픈앱시장법(OAMA) 법안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앱 스토어 결제수단은 플랫폼사업자와 컨텐츠사업자·개발자 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으로, 한국이 관련 규제를 선도했다는 평가 속에 EU도 향후 발표할 디지털시장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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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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