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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지원 근거 마련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정의 추가 ▲교통사고 예방사업 내용 중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감지해 알림을 주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를 뜻한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책이 주로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됐다면, 이번 조례안은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미순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졌다”며 “단순한 면허 반납 권고를 넘어, 보조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8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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