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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시 최찬규 의원 발의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헌혈 인프라 확대·참여 유인 강화 및 지방정부 역할 구체화

 

(누리일보)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역 내에 생명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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