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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공무원노조와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근무여건·권익 향상 기대

 

(누리일보) 오산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식은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이권재 오산시장과 박미근 오산시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경과 및 주요 협약 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서는 본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02조 196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 동의를 통한 조합활동 보장, 1일 생일휴가 부여,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직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의 결실로,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 뜻깊다”며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권익이 안정될 때 행정의 품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감과 지지를 받는 노사 문화 속에서 시정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근 오산시지부장은 “행정서비스의 질은 행복한 일터에서 비롯된다”며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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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전통시장 시설 분야 컨설팅 지원 사업’ 접수 시작…맞춤형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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