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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농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침 개편 올해부터 신청 가능 RPC 범위 확대

노후화된 일반 RPC도 시설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 개선

 

(누리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며, 지원 대상이 되는 RPC의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1 시·군내 1개의 통합 RPC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RPC 통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RPC의 시설 노후화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침을 개편했다.

 

첫째, 일반 RPC(미통합 농협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통한 시설 개보수가 가능해진다. RPC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되지 못한 중·소 규모의 일반 RPC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다.

 

둘째, 1 시·군내 2통합 RPC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1개 시·군에 1개의 통합 RPC가 있는 경우, 잔여 RPC 및 농협이 전부 통합하지 않는 이상 신·증축 및 개보수가 제한됐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잔여 RPC와 잔여 농협의 각 75% 이상(개소수 기준)을 통합하는 경우, 1시·군 1통합과 동등하게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통합을 희망하는 일부 RPC의 조속한 규모화를 지원하고, 단계적인 완전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

 

희망 업체는 시·군 담당부서에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RPC가 지역의 쌀 산업 인프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지침을 개편했다.”며, “통합 RPC는 여전히 정책적 지향점이며, 일반 RPC 대비 지원 비중을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효과적 시설지원을 통해 모든 RPC들이 쌀 산업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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