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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 만든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심의․의결

 

(누리일보)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가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아동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계획’을 위원회 자체시책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계획’은 경기북부 자치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체계적 협력을 통해 초기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3단계 추진을 위해 각 단계별로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는 등 수차례 보완 등의 작업을 펼쳐왔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1단계’로 1개 시군을 선정해 ‘위기대응팀’을 시범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합동근무를 하며, 사건 접수 시 신속한 동행출동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신속한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정책자문단’의 의견 수렴 과정과 ‘보호센터’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용역 등 성과분석을 통해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2단계’로 ‘위기대응팀’을 타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위기아동보호센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기아동보호센터’는 △경찰-지자체 합동근무, △통합 사례관리, △피해 아동 즉각 분리 후 긴급피난처 제공, △시설 연계 등 학대피해를 입은 위기아동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펼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3단계’로 2023년 이후부터는 정책 보완을 거쳐 시군 유휴건물, 치안센터 등을 활용해 ‘위기아동보호센터’를 경기북부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이번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자치경찰-지자체의 신속한 동행출동(현행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인1조 출동 → 개선 : 경찰1-지자체1 출동 가능), 각 기관별 학대 사례정보 실시간 공유, 인력운용 효율화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며 “위원회에서 긴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시책인 만큼 경기북부경찰청 및 각 시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경기도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시책 발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안전, 교통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속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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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시숲 시민학교 졸업생 '도시숲119', 통복천 바람길숲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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