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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찰청, 안전한 자전거 문화 위한 '자전거 안전 수칙'

 

(누리일보)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확인

② 타이어

- 공기압이 적정한지, 펑크 여부 확인

③ 체인·벨·안장·핸들

- 체인이 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았는지, 벨 소리가 잘 나는지 점검

④ 안전모

- 머리 부상 예방 위해 필수

 

안전한 자전거 문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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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가족문화 확산 협력
(누리일보)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 돌봄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연계 협력 ▲가족돌봄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조와 홍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안산시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 안전한 돌봄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을 중심 아동돌봄시설이다. 현재 안산시에는 모두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의 기능 회복과 문제 예방을 돕고 건강한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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