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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농식품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거래 농산물 안전성 한층 강화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거래 농산물 대상 중점 안전관리 기간 설정·운영

 

(누리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점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다.

 

안전성조사 대상은 농가·농업법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산지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포함하며, 조사물량은 지난해 1,600건에서 1,800건으로 확대하여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검사할 계획이다.

 

중점 안전관리 기간 동안 농장에서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부적합 발생 농업인에게는 농약사용 교육 등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산물 구매 패턴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농장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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