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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달청,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업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 강화 등 입·낙찰 평가 규정 6종 개정

 

(누리일보) 조달청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지역업체의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그간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는 가점제로 운영됐으나, 배점제로 전환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가산점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하면 지역업체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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