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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개인 고객에게 웹·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 대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 중점 점검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3월 11일)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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