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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

고위험 작업 집중 점검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누리일보)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3월 23일 의정부 가능초등학교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매년 1교당 연 1회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과 당직 근무 중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을 병행하여 취약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및 기관 특성에 적합한 표준 위험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수시 위험성 평가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참여 기준을 강화했고,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권호 교육장은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리 수단”이라며 “학교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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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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