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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바탕으로 사용자성·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설명

 

(누리일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기업의 현안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원·하청 또는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노사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상생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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