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5.4℃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5℃
  • 맑음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8.4℃
  • 구름많음강화 3.1℃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해양경찰청,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행위 등 단속 강화

 

(누리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들어 중동 상황과 관련 하여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경찰의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전국 5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21개 경찰서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주요 항・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첩보수집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