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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 체납세 집중 정리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제재,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징수

 

(누리일보) 용인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는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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