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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5분 발언 통해 원도심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촉구

 

(누리일보)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의 도시 발전 정책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도심을 장기적으로 침체시키는 행정”이라며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만안구 원도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라며 “다른 도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집행부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예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안양시가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인 조례 개정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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