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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배준영 의원 “기름값 조정, 가격통제보다 세금조정 우선” 유류세 인하 확대 우선 검토 촉구

배준영 의원, 고유가 대응책으로 가격상한제보다 유류세 인하 확대 우선 검토 촉구

 

(누리일보)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정부가 가격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m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상한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배준영 의원은 “석유류 제품 가격은 지역별·주유소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원가 구조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며 “약 30년간 사실상 발동 사례가 없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것은 현장 혼선만 키울 수 있고, 자칫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유가 상승 압력이 국민 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요 먹거리 가격은 1년 새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산 수입 소고기 가격은 63.7% 상승했으며, 육계 가격은 kg당 6천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미 밥상물가와 환율 부담으로 민생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비 부담까지 더해지면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정부가 먼저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생을 요구할 거라면 정부가 먼저 그 짐을 져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도록 유류세 인하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유류세 탄력세율은 법정세율 대비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배 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직접 이끌어온 바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당시,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최대 30%였던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한도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됐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기존 시행령상 유류세율이 법정세율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실제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한도를 넘어 37%까지 확대하도록 이끌어낸 바 있다.

 

배 의원은 “과거 고유가 국면에서도 정부의 세 부담 조정이 국민 부담을 덜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수단이었다”며 “지금 역시 가격통제나 현장 희생 강요보다, 정부가 먼저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한시 인하 연장 수준을 넘어, 필요하다면 탄력세율 최대 한도 자체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부담을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준영 의원은 “일시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면 저 역시 초당적으로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와 시장 점검을 병행해 고유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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