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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후보자 3월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해야

공무원 등은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통합특별시 시장·교육감선거 입후보 가능

 

(누리일보) 중앙선관위는 3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3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기 실시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면서, 예비후보자 등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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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 안양 재탄생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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