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4.3℃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김성제 의왕시장 "개발제한구역 보호 나설 것"…봄철 무단 절토·성토 행위 집중 단속

파종기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불법 토지 형질변경 급증

 

(누리일보) 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시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층간소음 갈등, 고양시 실효성 있는 예산수립과 정책 요구”
(누리일보)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소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