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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해빙기 안전사고 선제 차단…경기도, 민자도로‧비관리청 집중점검 실시

사면 붕괴 · 토사 유출 등 해빙기 안전사고 사전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 점검

 

(누리일보) 경기도는 3월 5일부터 도내 민자도로 3곳과 6개 시군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9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시군,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사항으로는 ▲공사장 내 사면보호 조치 및 토사유출, 낙석 발생 여부 ▲주변 지반 세굴 활동, 침하 발생 ▲굴착 단부 출입금지 조치, 건설장비, 중량물 자재 적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의 민자도로 주요 시설물과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9개 현장(연천1, 화성1, 남양주3, 안성1, 용인2, 이천1)이다. 각 사업장에서 경기도에 자체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면 경기도는 토목시공 및 품질안전 분야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다.

 

도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중점 점검해 지반 약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계절별 취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이어가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해빙기는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다. 철저한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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