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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활성화 위해 시민·소상공인과 머리 맞대

가맹점 연 매출 기준 조정 방향 논의… 시민 이용 편의와 소상공인 보호 해법 모색

 

(누리일보) 광명시가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기준을 두고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가운데 ‘연매출 기준’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 시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광명사랑화폐 제도 운영 방향과 연 매출 기준 조정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광명시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연계해 한시적으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완화해 운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기존 연 매출 ‘12억 원 이하’였던 가맹점 등록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하고, 해당 기준 적용 여부를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 매출 기준 조정의 적정 방향을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시민 이용 편의 제고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연 매출 기준 완화로 가맹점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반면, 학원, 주유소 등 특정 업종에 결제가 쏠리는 ‘결제액 집중 현상’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중·대형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완화된 기준을 다시 축소하는 경우 시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업종별 소기업 기준이 상향(도소매업 50억 원→6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15억 원 이하 등)된 데 이어,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10%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정부 인센티브 정책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변화된 대외 여건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 매출 기준을 포함한 광명사랑화폐 제도 전반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지 못했던 지역화폐 정책의 다양한 목적을 알 수 있었다”며 “시민의 사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유연한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광명사랑화폐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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