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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용갑 의원,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본회의 통과 ‘환영’

박용갑 의원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 되길”

 

(누리일보)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고 조사 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12·29 여객기 참사는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결코 잊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번 법 통과가 179분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참사 직후인 2025년 1월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항공사고조사법 개정안에는 사고조사기구를 행정 부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항공 안전과 사고조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앞서 처리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원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이전·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탐지·감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공항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입법 성과로 박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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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전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 간 현업업무종사자 1천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조리·시설·미화·당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조리(실무)사, 시설관리,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등으로,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학교 내 노동환경 실태와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험제도 ▲위험성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업업무종사자들이 각자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예방 중심의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양수 교육장은 “학교의 안전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누구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근무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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