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3.9℃
  • 서울 -0.2℃
  • 비 또는 눈대전 2.6℃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4.8℃
  • 구름조금고창 6.1℃
  • 맑음제주 11.0℃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1.0℃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양평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누리일보) 양평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168건에 대해 총 3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면허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시·군별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양평군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양평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부과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