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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남시,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96,693㎡ 정비구역에 3,754세대 주거단지와 공원·주차장 조성

 

(누리일보) 성남시는 2030-1단계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에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196,693㎡로,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0개동, 총 3,754세대가 신축될 예정이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주거단지에는 12,493.1㎡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과 야외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308㎡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인근 지역의 주차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1 재개발사업 부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신흥역에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강남과 송파 등 주요 지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진출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흥동 일대의 주거환경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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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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