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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누리일보)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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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소사역 급행전철 반드시 정차해야"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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