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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눈먼돈’산안비, 사용기준 손본다...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산안비 계상 의무대상을 기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까지 전면 확대

 

(누리일보) 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행 규칙상 △근로자 건강관리실 △안전 표지판 설치와 같은 안전 관련 항목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안비로 집행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불규칙하게 개정되어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도 노동부가 정기적으로 심의·개정하도록 했다. 매년 노동부가 산안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올해 산안비 요율을 인상한 만큼,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안비 계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집행 권한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의 산안비 전용 실태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의원실 확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2,543개 사업장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산안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느냐가 곧 현장의 산재 예방과 안전 수준에 직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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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소사역 급행전철 반드시 정차해야"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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