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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누리일보)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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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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