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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충분히 소명된 사안에 대한 감사요구는 행정 낭비 및 위축 초래"

민영미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서 해명 완료된 사안…감사를 위한 감사’ 지양해야”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정에서 집단 퇴장한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집단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12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026년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퇴장한 데 이어, 금일(4일) 재상정된 안건 심사마저 거부하고 퇴장하여 이후에 진행된 예산 심사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감사권을 봉쇄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민영미 의원은 감사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소명의 충분성’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안건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한 내용들”이라며 “의혹이 해소됐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거듭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같은 당 의원의 요구라도, 집행부의 소명이 확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대 의견을 내왔다”며 “감사 채택의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사안의 필요성’과 ‘설명의 충실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이미 소명된 내용으로 과도한 감사를 지속하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야 할 행정력을 위축시키고 낭비를 초래한다”며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 심사가 이러한 정치적 공방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 속에서도 민영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회의장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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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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