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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상속 취득세 신고 지연 방지 위해 안내문 발송

 

(누리일보) 포천시는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강화하고 매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속 재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신고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반복되자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상속인이 재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사망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고 의무를 몰랐던 경우나 상속 협의 지연 등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에 포천시는 상속 관련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안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5년 6월 사망자 상속인 71명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상속인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상속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고기한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안내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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