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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안전하게 배워야...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학생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 필요성이 커졌다. 이은주 의원은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례는 구리 ‘새음학교’ 화재다. 지난 화재로 교실과 교육 자원이 전소하면서 학생들은 장기간 학습공간을 잃었고, 임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교육청은 조례상 직접 지원할 근거가 없어 기관 복구나 임시 교육공간 제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고, 지자체 역시 관련 규정이 부족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새음학교 화재는 제도적 공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지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동일하게 안전하고 연속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리 새음학교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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