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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원주영 의원과 손정자 의원은 각각 우리시만의 특화된 ‘지속가능한 남양주형 어린이 안전정책’수립을 촉구하고, 자원순환 선도도시 남양주를 위한 실천 중심의 정책 실행을 요청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제도화 ▲지속가능한 어린이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안전 지킴이집 확대 및 남양주형 안전지도 제작 ▲초등학생 대상 개인 안전장비 보급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손정자 의원은 현재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정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시가 환경정책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자원순환 기업 현황 파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회용품 사용 확대 정책을 공공행사 뿐 아니라 민간행사, 학교, 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 및 시민 참여, 인식 개선 캠페인 병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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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 논의
(누리일보)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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