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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박경원, 김상수, 이진환, 이수련, 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7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방재 지구 및 붕괴 위험 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비율을 정하여 안전과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용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노후 건축물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이어, 김상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의 지속성‧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지하층‧옥탑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새로운 주거복지대상자로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안)에 동의하여도 조합설립동의는 의제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동의서 서식에 조합설립 의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쟁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내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실태조사‧정비대상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빈집의 안전조치와 홍보 및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끝으로 김지훈(국)의원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 중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불용 결정된 농업기계를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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