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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20년~‘24년)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의 규정 위반 564건!, ▴행정지도(330건), ▴시정명령(127건), ▴수사의뢰(86건) 순 조치!

안태준 의원,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의 종합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누리일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조합 점검 결과 총 564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리고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330건, ▴시정명령 127건, ▴수사의뢰 86건, ▴환수조치 14건, ▴기타 7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 차원에서 ’16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정비사업 관련 자료 미공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자체 처리, ▴미등록 관리업체가 업무 수행 등 조합원 대부분이 조합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안건을 의결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정비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사업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주민이 선호ㆍ신뢰하는 정비사업 기반 마련 등 정비사업 제도의 종합적인 개편을 통해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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