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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 10.23.(목) 개최

 

(누리일보)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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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누리일보)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현옥순)’이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소한 연구모임’ 소속 현옥순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보고회에서는 그간 진행해온 연구 결과 공유와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수행했으며 ▲안산시 골목상권 현황 ▲주요 수요층 분석 ▲지역자원 활용 방안 ▲상인‐주민‐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성남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과정을 거쳐 실현가능한 ‘안산형 골목상권 발전모델’을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특히 성남시 벤치마킹을 통해 골목상권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연구단체는 ▲‘(가칭)셀렉토어 안산 오디션 조성’을 통한 로컬 브랜드 발굴 ▲ 안산시 지역화폐와의 연계 확대 ▲ 개별 골목상권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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