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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의왕시 3종 규제지역 지정, 지역 현실 반영 재검토 촉구”

의왕시, 주택가격 상승률 낮고 거래량 제한적… 지역 여건 반영한 정책 필요

 

(누리일보)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10월 22일 열린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왕시 전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왕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실수요자 중심 안정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 적용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중산층·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 ▲수요 억제 중심의 단기 정책으로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 등의 대책 마련 미흡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위축 우려 가능성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의왕시와 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승이 미미하거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갖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미분양 실태 및 입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과 보조금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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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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