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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누리일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시행일 : 2021. 2. 5.)고 밝혔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하여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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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연천군자살예방센터, 2025년 연합체육대회 '우(리)다(함께)다(같이)' 개최
(누리일보)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월 5일 전곡읍 은대공원 족구장에서 ‘2025년 연합체육대회 - 우(리)다(함께)다(같이)’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정신건강 회복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발돋음을 위한 행사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과 가족, 직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행사는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지구덕 센터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의장, 연천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연천군보건의료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자리를 빛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소통과 협동의 가치를 나누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는 참여자들이 함께 웃고, 땀 흘리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체육대회는 참여자 간의 소통과 화합, 자존감 회복의 장으로서 연천군이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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