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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대전시의원, '대전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선정 시 지역 내에서 해당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험,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실적, 지역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계약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상위 법률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용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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