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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광고표시사항 및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학원 인터넷 광고 시 표시사항 준수 강조

 

(누리일보)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인터넷 광고 매체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원 등의 광고표시사항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동부 관내 학원 관련 행정처분 68건 중 약 34%에 해당하는 22건이 광고 관련 위반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쇄물 및 인터넷 광고 등에서 교습비,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와 학원 간 경쟁 심화 등의 환경 속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학원 및 교습소의 광고에는 법령에서 정한 광고표시사항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포함되어야 하며, 완벽, 최고, 최대, 넘버원, 완전 등 증빙되지 않은 문구는 사용하면 안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불필요한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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