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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소방서, 문화와 공감이 함께한 ‘하반기 직장교육’ 호평

광명소방서, 하반기 관서장 부패방지교육 및 외부강사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실시

 

(누리일보) 광명소방서는 지난 4일, 광명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직장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공직기강 강화와 함께 문화예술이 더해진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교육은 광명소방서장의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부패 방지·갑질 예방 교육으로 시작됐다. 이어 경기도장애인협회 강시영 강사가 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인 ‘나눔꽃챔버’의 바이올린 연주로 직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장애를 가진 이들의 열정을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됐고 참석자들은 ‘장애는 불편함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됐다. 교육 현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시선이 확실히 자리 잡는 순간이 됐다.

 

또한 경기도소방의 보건·복지 프로그램인 119마음건강센터 및 찾아가는 상담실 등을 안내하며 교육은 정신적 회복과 복지 증진까지 아우르는 자리가 됐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자칫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직장교육이 이번에는 공감과 감동을 주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라며 “앞으로도 청렴과 존중이 살아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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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누리일보)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협의로 감정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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